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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뉴스내용 >

이달 중순부터 건축 인·허가 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 건축물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종합병원·관광호텔의 면적 5000㎡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건축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 내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높이 9m까지는 의무적으로 1.5m 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도록 했다. 현행은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규정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건축물을 계단형으로 건축해야 하고 준공 후 샷시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건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맞벽건축(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 대상 지역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했으나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했다.

 

*** 앞집 뒷집인 경우 앞집이 2층으로 지을경우 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 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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